본문
- 관장은 선행가점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1, 2>와 같으며 선행 가점은 과실벌점과 상쇄처리 할 수 있다.
-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관내활동에서 생활관에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관장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퇴실처분 할 수 있으며,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사후 입실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관생자치회 위원 및 층장의 상점(차후입사가점)은 <별표4>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벌점 기준표
<별표 1>내용 | 벌점 |
---|---|
통합회의(OT) 불참 | -5 |
사전 입실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는 행위(이후 늦어질시 추가 벌점) | -5 |
귀사지연 | -5 |
호실 청소와 정리 정돈 불이행(퇴관시 포함) | -5 |
무단 외박 | -10 |
외부인 무단 대동입실 | -10 |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10 |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방 | -10 |
관내 쓰레기 무단방치 및 투기 | -15 |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외부인 명예훼손 등 | -15 |
외부인 식사 제공 | -20 |
관내의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 -20 |
출입구 이외의 관내 출입 | -20 |
관내 음주, 도박 행위 | -20 |
지정 되어있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20 |
전기장판, 전기난로 및 가스버너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사용 | -20 |
무선 개인공유기 사용, 해킹 등 인터넷 사용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 히는 행위 | -20 |
호실내 애완동물 사육행위 | -20 |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 -20 |
절도, 폭행 및 협박 | -30 |
외부인 관내 숙박 제공 | -30 |
- ※벌점감면기준
- 1. 신청방법 : 행정실에 방문하여 접수
- 2. 강제 퇴사의 경우 벌점과 상점이 상계 불가
- 3. 벌점 감면 신청은 봉사활동을 2회 실행해야 5점 감면
상점 기준표
<별표 2>내용 | 상점 |
---|---|
관내 환경미화 및 솔선수범자 | 10 |
청소점검시 정리정돈이 완벽한 호실 거주자 | 10 |
노력봉사자, 응급구조, 및 간병 | 15 |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에서 입상한 자 | 15 |
생활관 선양, 공동생활에 모범인자 | 20 |
누적벌점 별 입사감점표
<별표 3>벌점 | 5 | 10 | 15 | 20 | 2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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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 | 2 | 3 | 4 | 5 | 제한 |
관생자치회 입사가점표
<별표 4>입사가점(점) | 대상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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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층장 |
3 | 관생자치위원 |
4 | 관생자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