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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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
제1조 (목적) 본 수칙은 한경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5조에 의거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실배정)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관내라 함은 “생활관” 건물을 말함)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사가 관생을 면회코자 할 때는 행정실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면회시간은 09:00~21:00로 한다.
출입통제시간 | 00:30 ~ 06:00 |
---|---|
식 사 시 간 | 아 침 08:00 ~ 09:30 |
점 심 12:00 ~ 13:30 | |
저 녁 16:30 ~ 18:30 |
제4조 (식사절차) ① 호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외부인에게 식사 제공을 할 수 없다.
제5조 (인원 및 관내 생활점검)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주1회 이상 직원 또는 자치위원이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실시한다.
제6조 (외박신고) ① 외박이라 함은 출입통제 시간까지 귀사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외박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조 (우편물)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한다.
제8조 (광고, 게시 및 배포) ①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관장(행정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 경과되면 관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스스로 인지 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의 책임으로 한다.
③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 및 변상) ①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 단속과 공공비품관리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②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 등 학교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납부금) ① 관생은 관리비, 식비 등 생활관비를 매학기별로 관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및 식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중도 퇴실자에 대하여는 관리비는 퇴실한 다음날부터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식비는 퇴실일로부터 7일을 공제한 잔여 일수 식비로 환불한다.
3. 관리비는 학기 폐관 전 30일 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결식비의 환불은 학사에 따른 공식적인 경우 5일 이상에 한하여 결식기간 동안 전액을 환불(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식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한다.
5. 하계 및 동계방학 중 특별개관시의 관리비 및 식비의 환불은 학기 중 개관 기간의 방법을 준용한다.
관리비 | 식비 |
---|---|
퇴실한 다음날부터 잔여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학기 폐관 전 30일 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않음) |
퇴실일로부터 7일을 공제한 잔여 일수 식비를 반환 |
제11조 (관생자치회) ① 관생의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관생의 자치적인 관내 활동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③ 관생회 구성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④ 관생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2. 관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관내의 환경정화
3. 생활관 생활 및 식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4. 관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생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행사 및 집회)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사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관내에서의 흡연, 음주, 도박행위
② 전열기, 텔레비전, 인화물질, 취사도구의 사용 및 반입
③ 관생 이외의 외부인의 숙식행위
④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⑤ 관내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출입구이외 관내출입
⑥ 기물의 손상 및 파괴
⑦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배포
⑧ 타인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행위
⑨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4조 (상벌) ① 관장은 선행가점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1, 2>
와 같으며 선행 가점은 과실벌점과 상쇄처리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관내활동에서 생활관에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퇴실처분 할 수 있으며,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사후 입실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관생자치회 위원 및 층장의 상점(차후입사가점)은 <별표4>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별표 1> 벌점 기준표
내 용 | 벌 점 |
---|---|
통합회의 불참(OT) | 5 |
사전 입실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는 행위(이후 늦어질시 추가 벌점) | 5 |
호실 청소와 정리 정돈 불이행(퇴관시 포함) | 5 |
외부인 무단 대동입실 | 10 |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10 |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방 | 10 |
관내 쓰레기 무단방치 및 투기 | 15 |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외부인 명예훼손 등 | 15 |
외부인 식사 제공 | 20 |
관내의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 20 |
출입구 이외의 관내 출입 | 20 |
관내 음주, 도박 행위 | 20 |
지정 되어있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20 |
전기장판, 전기난로 및 가스버너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사용 | 20 |
무선 개인공유기 사용, 해킹 등 인터넷 사용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 히는 행위 | 20 |
호실내 애완동물 사육행위 | 20 |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 20 |
외부인 무단 대동입실 | 20 |
절도, 폭행 및 협박 | 30 |
외부인 관내 숙박 제공 | 30 |
※ 벌점감면기준
1. 신청방법 : 행정실에 방문하여 접수
2. 강제 퇴사의 경우 벌점과 상점이 상계 불가
3. 벌점 감면 신청은 봉사활동을 2회 실행해야 5점 감면
<별표 2> 상점 기준표
내 용 | 벌 점 |
---|---|
관내 환경미화 및 솔선수범자 | 10 |
청소점검시 정리정돈이 완벽한 호실 거주자 | 10 |
노력봉사자, 응급구조, 및 간병 | 15 |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에서 입상한 자 | 15 |
생활관 선양, 공동생활에 모범인자 | 20 |
<별표 3> 누적벌점 별 입사감점표
벌점 | 5 | 10 | 15 | 20 | 2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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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 | 2 | 3 | 4 | 5 | 제한 |
<별표 4> 관생자치회 입사가점표
입사가점(점) | 대상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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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층장 |
3 | 관생자치위원 |
4 | 관생자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