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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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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규정 제77호) 제정 2023.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경국립대학교 학칙」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학습공간 및 복지시설 등 학습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안성캠퍼스에 본관 생활관을(이하“본관”이라 한다)을 두고, 평택캠퍼스에 분관 생활관을(이하“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학생생활관장 등) ① 본관은 관생지도 및 생활관의 관리를 위하여 학생생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분관은 관생지도 및 생활관의 관리를 위하여 학생생활분관장(이하“분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평택캠퍼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원) ① 캠퍼스별 생활관 운영, 관생 지도, 행정업무, 식당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원 등을 둔다.
② 캠퍼스별 직원의 직종 및 정원은 별표1과 같고, 정년퇴직 이후 일부 직종에 대해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③ 직원의 보수 지침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기능)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캠퍼스별로 둔다.
② 본관 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관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관 위원회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며, 분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학식당 및 생활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관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학생생활관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생활관비심의위원회) ① 관리비 및 식비(이하“생활관비”라 한다)와 급식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 캠퍼스별로 둔다.
② 캠퍼스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관장과 분관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4명, 학생 3명,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식당 급식비 및 생활관 식당 식비 책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생활관비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 심의
4. 매해 이월금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캠퍼스별 학생생활관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8조(입사 자격 및 제한) ①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각 캠퍼스의 재학생으로 한다.
② 입사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학생
4. 그 밖에 관장 및 분관장이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9조(이용제한) 생활관 및 부대시설의 이용 자격은 생활관생으로 한정하되, 관장 또는 분관장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입사절차)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캠퍼스의 입사 계획에 따라 관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별 선발지침 또는 선발계획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
③ 선발된 학생은 건강진단서 등 입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사 개시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사) ① 생활관생 입사 허가는 매학년도 학기 개시 전에 결정한다.
② 입사 허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학기 개시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퇴사 및 결원이 발생 할 경우 공개 모집한다.

 

제12조(퇴사) ① 관장 및 분관장은 입사생 및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한다.

1. 생활관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2.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생활관 이용수칙에서 정한 벌점을 초과한 사람
4. 생활관 입사등록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
② 관생은 퇴사 결정·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13조(상벌) ①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관생 및 생활관 내 활동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관생에게 포상 또는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관생 수칙 등을 위반한 관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제14조(관생수칙) 생활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수칙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제5장 편의시설

제15조(게스트하우스) ① 본교 교직원 및 내방객을 위하여 캠퍼스별로 게스트하우스(게스트룸)을 운영한다.
② 게스트하우스(게스트룸)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복지시설 운영)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익을 제공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식당(학생, 교직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7조(생활관비 등) ① 캠퍼스별 생활관생은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생 외에 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관비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제18조(생활관비 용도) 생활관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2.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용품 구입 및 관리비
3. 생활관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 그 밖에 생활관 관리 및 관생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

 

제19조(예산과 결산) ①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세입‧세출 결산안을 재정위원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대학회계를 따른다.

부 칙 <규정 제77호, 2023. 3.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생활관 직원의 직종별 정원 및 임용자격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직 종 정 원 자 격 기 준 비 고
안성 평택
사무원 3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학회계직 - 1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감 - 2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시설원 2
(기계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전기원)
- 전기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3 1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위생원 2 2 위생관념이 투철한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담당업무에 책임감 있는 자  
조리사 4 1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 45명이내 5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방학기간 인원 감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