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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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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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실배정)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생활관”건물을 말함)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사가 관생을 면회하고자 할 때는 행정실 직원의 사전 승인을받아야하며 면회 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출입통제시간 02:00 ~ 05:00
식 사 시 간 아 침 08:00 ~ 09:30
점 심 11:30 ~ 13:30
저 녁 16:30 ~ 18:30

 

제4조 (취사 및 식사제공 금지) 호실 내에서는 취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생활관 식당에 대동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관내 생활점검)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점검은 생활관생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관장이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외박신고) ① 외박이라 함은 출입통제 시간까지 귀사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외박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조(우편물 및 광고 게시) ①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관장(행정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생들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및 변상) ①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 단속과 공공 비품관리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②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 등 학교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금) ① 관생은 생활관비를 매학기별로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및 식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중도 입실의 납입액은 입주 당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중도 퇴실자의 관리비는 퇴실한 다음 날부터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식비는 퇴실일로부터 5일을 공제한 잔여 일수 식비를 환불한다
3. 생활관비(관리비 및 식비)는 학기 폐관 전 15일, 하계 및 동계방학 폐관 전 7일 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결식비의 환불은 학사에 따른 공식적인 경우(예: 교생실습, 학회참석등) 5일 이상에 한하여 결식기간 동안 전액을 환불한다

 

제10조(관생자치회) ① 관생의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관생의 자치적인 관내 활동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③ 관생자치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면학분위기 조성
2. 관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
3. 생활관 생활 및 식사에 필요한 협력 사항
4. 관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생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학기별로 관생자치회 공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행사 및 집회)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금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관내에서의 흡연, 음주, 도박행위
2. 전열기, 텔레비전, 인화물질, 취사도구의 사용 및 반입
3. 관생 이외의 외부인의 숙식 행위
4.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 관내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출입구 이외 관내 출입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
7.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배포
8. 타인 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행위
9.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상벌) ① 관장은 선행가점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으며 선행 가점은 과실 벌점과 상쇄처리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관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퇴실 처분 할 수 있으며,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사후 입실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관생자치회 위원 및 층장의 입사가점은 별표 4와 같이 부여할 수 있으며, 차년도 선발 시 적용한다.

제14조(강제퇴실) ① 관장은 벌점이 30점 이상인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이후 방학 및 재학 상태의 1학기 동안 입실이 제한된다.

  ※ 단, 별표 1의 17~18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기 이후 방학 및 재학 상태의 2학기 동안 입실이 제한된다.

② 퇴실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③ 강제 퇴실자의 생활관비(관리비 및 식비)는 퇴실일로부터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15% 공제된 금액을 환불한다.

 

부칙 <제정 2023. 8. 23.>

이 지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