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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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실배정)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생활관”건물을 말함)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사가 관생을 면회하고자 할 때는 행정실 직원의 사전 승인을받아야하며 면회 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 출입통제시간 | 02:00 ~ 05:00 |
|---|---|
| 식 사 시 간 | 아 침 08:00 ~ 09:30 |
| 점 심 11:30 ~ 13:30 | |
| 저 녁 16:30 ~ 18:30 |
제4조 (취사 및 식사제공 금지) 호실 내에서는 취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생활관 식당에 대동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관내 생활점검)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점검은 생활관생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관장이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외박신고) ① 외박이라 함은 출입통제 시간까지 귀사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외박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조(우편물 및 광고 게시) ①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관장(행정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생들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및 변상)
①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 단속과 공공 비품관리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②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 등 학교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금) ① 관생은 생활관비를 매학기별로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및 식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중도 퇴실자의 관리비는 퇴실한 다음 날부터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식비는 퇴실일로부터 5일을 공제한 잔여 일수 식비를 환불한다
3. 생활관비(관리비 및 식비)는 학기 폐관 전 15일, 하계 및 동계방학 폐관 전 7일 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결식비의 환불은 학사에 따른 공식적인 경우(예: 교생실습, 학회참석등) 5일 이상에 한하여 결식기간 동안 전액을 환불한다
제10조(관생자치회) ① 관생의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관생의 자치적인 관내 활동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③ 관생자치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2. 관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
3. 생활관 생활 및 식사에 필요한 협력 사항
4. 관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생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학기별로 관생자치회 공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행사 및 집회)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금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전열기, 텔레비전, 인화물질, 취사도구의 사용 및 반입
3. 관생 이외의 외부인의 숙식 행위
4.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 관내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출입구 이외 관내 출입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
7.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배포
8. 타인 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행위
9.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상벌)
① 관장은 선행가점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으며 선행 가점은 과실 벌점과 상쇄처리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관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퇴실 처분 할 수 있으며,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사후 입실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관생자치회 위원 및 층장의 입사가점은 별표 4와 같이 부여할 수 있으며, 차년도 선발 시 적용한다.
제14조(강제퇴실) ① 관장은 벌점이 30점 이상인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이후 방학 및 재학 상태의 1학기 동안 입실이 제한된다.
※ 단, 별표 1의 17~18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기 이후 방학 및 재학 상태의 2학기 동안 입실이 제한된다.
② 퇴실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③ 강제 퇴실자의 생활관비(관리비 및 식비)는 퇴실일로부터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15% 공제된 금액을 환불한다.
부칙 <제정 2023. 8. 23.>
이 지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